신DTI, DSR, LTI, RTI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27)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방안 11.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구체화하는 후속 방안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하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계산식 =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2018.1월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 등에 적용. 차주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 ➊ 주택담보대출을 2 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➋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15년) 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➊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➋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은 95%, 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은 90%만 반영하여 소득산정 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경우, 장래소득 상승 예상되면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 비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단,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일 때만 가능. 신DTI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➊ 신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 ➋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신DTI 적용 배제 ➌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완화하여 적용. 즉시처분 조건일 때는 부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