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막으려면
(사례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백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라면, 관공서 신고는 필수입니다. 인감증명 무단 발급 등 금융 피해를 넘어 모든 행정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방문할 필요없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고, 11월 13일부터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기관간 등록과 조회 시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신규 금융거래(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 ) 시 금융회사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 메인 화면 ‘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 방문)
• 코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 메인 화면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 이메일)
참고 자료
(사례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3가지 대응요령
①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 (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 운전면허증 : 경찰서 )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라면, 관공서 신고는 필수입니다. 인감증명 무단 발급 등 금융 피해를 넘어 모든 행정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7월부터는 방문할 필요없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고, 11월 13일부터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기관간 등록과 조회 시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신규 금융거래(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 ) 시 금융회사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 메인 화면 ‘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 방문)
• 코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 메인 화면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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