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2018.4.1) 개정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기본 세율은 6~42%이므로 최고 62%까지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인 경우로는,
•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
• 2주택으로서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이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기본 세율은 6~42%이므로 최고 62%까지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인 경우로는,
•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
• 2주택으로서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이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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