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처분 절차 개선

11.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체납처분시 사전 안내를 확실히 하고, 공단 운영에 수급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포를 거쳐 3~6개월 후에 시행된다.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5조).

체납처분에는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모르면 부당한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명세,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통보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분할납부 가능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국민연금법 제95조의 3).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을 알지 못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재산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에서는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신청 방법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수급자 대표 참여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 직제 규정, 내부 지침, 주요 경영 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의 비상임이사로 수급자 대표가 참여하여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했다. 수급자 대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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