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사기 주의
전/월세 이중 계약 사기
월세를 전세라고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A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해당 지역에서 오래 동안 일해 왔고 신뢰도 받고 있었다. A는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고 월세 계약 대리권만을 받았지만,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A는 이런 수법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1명에게서 6억 원을 가로챘다.
B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빌린 자격증으로 영업하며, 월세 물건을 전세로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4명에게서 10억 원을 챙겼다.
C 역시 같은 수법으로 22명에게서 9억 원을 가로챘다. C는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경리 직원이었다.
A는 월권 대리행위의 경우이고, B와 C는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이다. 중개업자나 관리소장은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다.
위임장 확인 필수
부동산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권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신분과 부여받은 권한(예컨대 매매, 전세, 월세 등), 위임 기간이 명시돼야 한다. 민법상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14조, 제126조, 제129조).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는, 임차인 같은 제3자 입장에선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따라서 A와 같은 사례에선 소송의 여지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승소한다면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대리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모든 계약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중개업소에 의한 사기가 많으므로, 공식 협회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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