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국세우선권이라는 복병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요건을 갖추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복병이 있다.

국세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국세가 저당권이나 우선변제권과 경합할 때는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의해 우선권이 있다.

문제는 법정기일이 세금에 따라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이라는 것이다. 제3자는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국세완납증명서로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온라인으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관행상 이를 확인하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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