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무책임한 약관 개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1일 이용약관을 개정했는데, 제13조 제2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존에는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였는데, 이를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로 바꾼 것이다.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 갑자기 사이트를 닫을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말이다.


참고 자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마이크로소프트 4K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MS WDA 3) 리뷰

와이파이(Wi-Fi) 보안 설정

엑셀 필터 상태에서 복사와 잘라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