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무책임한 약관 개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1일 이용약관을 개정했는데, 제13조 제2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존에는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였는데, 이를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로 바꾼 것이다.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 갑자기 사이트를 닫을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말이다.
참고 자료
이 조항은 기존에는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였는데, 이를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로 바꾼 것이다.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 갑자기 사이트를 닫을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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