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는 불법

요즘 적폐청산의 기치 아래 정치인, 기업인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가 한창입니다. 또 일반인도 절세나 '한국인의 정서'상 차명계좌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차명거래를 해서 세금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이것은 세무상의 문제이고, 차명거래 자체를 이유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으로 고객에게도 실명거래의무를 부과해서, 불법 차명거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차명거래인 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차명거래란 조세포탈, 자금세탁, 불법재산 은닉, 강제추심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재력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분산하는 행위,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고자 다른 노인의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자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 불법 도박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차명거래로 인정됩니다.
친족끼리는 일정 한도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한도 내에서는 명의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동창회·계·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로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산관리를 위한 부모 명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결과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옛 정권 실세 A씨가 내연녀 B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비자금을 입금해 뒀다가 B씨가 돌변해 계좌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A로서는 난감해지는데, A씨가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명거래 행적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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