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노린 사기 할부거래 주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LED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시세 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1∼3회 정도만 지급한 후 폐업,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 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천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매업자는 할부금 65,000원 중 60,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습니다. 캐피탈사는 60,000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 없는 것이므로 잔여 할부금 전액(2,275,000원)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C씨는 LED전광판 판매업자가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여러 상품을 광고해 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 (7,020,000원→540,000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할부금 195,000원 중 180,000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 하였으나, 현금지원이 3개월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상행위를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청약(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이고, 항변권은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입니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기적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으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어차피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 각서 등을 남발합니다.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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