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2018.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올 4월에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이 2018.4.19에 시행됩니다. 핵심은 2가지인데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

소비자가 어떤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정보의 전문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아주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설된 제3조의2에 따르면 소비자가 다음 3가지를 증명하면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다.
  2. 손해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해있다.
  3. 결함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2번이 좀 어려운데, 보충 설명을 하나 소개 합니다(자료 1). 그럼에도 애매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자료 2).

그동안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결함으로 인정했다. 배타적 지배영역은 제3자의 개입이 배제된 결함이 유일한 원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 지배영역’으로 변경, 제3자가 제공한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시 제품에 핵심적인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배타적 지배영역일 당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내야 했지만 실질적 지배영역으로 바뀌면서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스마트폰을 뜨거운 사우나실에서 사용하다가 폭발했다면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겠지요.
2번의 경우 스마트폰이 운송 중 충격으로 이상이 생겨 결국 사용중 폭발했다고 칩시다. 제조사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유통단계상 문제였다면 제조사의 책임이겠지만, 대리점에서 택배로 고객에게 배송되다가 손상됐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3번의 경우 스마트폰이 충전중 폭발했는데, 제조사가 완충후 계속 꽂아둬서 폭발했으므로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합시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자체와 충전기에 2중으로 과충전 방지회로가 있으므로 완충후 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추정되는 내용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점과,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의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사실이 모두 충족돼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즉, 설령 결함이 있더라도 손해는 그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은 큰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다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응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조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나 다른 공급자를 알려줌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PL법 어떻게 변화되나
  2. 가습기 살균제와 PL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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