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 방법

승산은 있다

의료사고 및 그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측이 매우 불리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고,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병원의 통제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법원도 이를 감안해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고, 피해의 일부라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증거 확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체하면 증거가 위조, 변조, 인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의 열람 및 복사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사후에 의사가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의사에게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물으면서 녹취를 해두는 것도 좋아요. 대화 참여자가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요.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전문가가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숨기려고 할테니까, 초반에 녹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윤태중 변호사, 참고자료 2)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의무기록 종류를 빠지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기록지는 병원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대략 25가지 정도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초진과 재진 시의 외래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예요. 의무기록실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확인서를 안 써주면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이인재 변호사, 참고자료 3)

관련 의료진이나 주변인의 진술, 환자와 현장의 상태 등 다른 증거도 확보합니다. 녹음, 촬영 등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이것을 사고 경위서라고 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의사의 입장에서, 사고 경위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서로 대조하여 보면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의사의 진료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부규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보건소 신고는 물론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처방전의 경우, 최초 발급받은 후에 보험금 청구용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재진료없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진료나 검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분쟁 해결 제도

분쟁 해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참고 자료

  1. "무서워 병원 못가겠네"…의료사고 예방과 대처법
  2. ‘의료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3. “의료사고 의심되면 재빨리 의무기록부터 확보하세요”
  4. 억울한 '의료사고'-신해철법 1년
  5. 생활법령 - 의료분쟁
  6.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않으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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