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불안, 장례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

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즉 상조 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회사)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 상품 만기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 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든 하나로 작성되든,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결합 상품의 초기 36개월 간의 월 납입금에 대하여, 각 계약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상품이 다 그렇지만,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발송(내용 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조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상조업체들이 '100% 만기환급금 보장' 등을 내세워 급성장한 지 10년이 지나고, 만기를 채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세업체는 물론이고 상위권 대형 회사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 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완납 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 후 대부 업체에서 대출 상환하라는 연락이 온 경우 등입니다.

업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지인의 권유에 의하거나, 파격적인 만기 환급 조건 때문에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경우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 ×100)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조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할부판매 회사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해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는 상조 업체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50%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편, 상조 공제조합의 경우 소속 회원사의 폐업 시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 · 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일 경우 소비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수령할지, 안심 서비스 또는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 · 유사 서비스를 보장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심 서비스나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 업체에 납입을 완료한 소비자는 추가금 납입 없이, 납입 금액이 남은 소비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행 업체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 경과로 인한 피해 사례

소비자가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피해 보상 기간이 피해 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로 제한되는데, 제때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 보상금(납입액의 50%)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나 해당 상조 업체에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바뀐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 기간이 종료될 위험이 높습니다.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로 인한 피해 사례

유족들이 경황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례 현장에서 상조 업체 직원이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 ▲상조회사의 장례 지도사가 계약 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배제한 채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현장에 나타나 구입을 권유한 경우 등입니다.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이처럼 선불식 상조 계약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원스탑으로

장사법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데, 2018년 6월 경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장사 시설 이용요금과 물품가격을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세서는 없으므로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나 물품 가격을 허위로 끼워넣어 청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례식장의 바가지요금 청구는 어려워질 전망이고, 전반적으로 장례비용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없이 장례식장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장례업체와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장례비용의 가격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 상조회사의 판매 패키지 가격이 장례식장 판매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불식 상조 인기

또한 상조 업계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 서비스, 후 정산을 하는 후불식 상조 혹은 후불식 장례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후불식 장례 서비스란, 서비스 신청 후 선불금이나 불입금 없이, 고인 사후에 장례물품과 서비스를 받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전에 미리 내는 선납금이나 불입금이 없다보니, 위의 선불식 상조와 같은 폐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장례 후 서비스 금액을 정산하다보니, 가입 본인과 유족들이 장례비용을 나누어 내게 되어 본인 부담이 작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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