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지난 달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17.12.28, 2014다49074)이 나왔습니다.

관련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대상 임금(대판 2007.1.11, 2006다64245)
임금에서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조)을 제외한 임금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6조)
조문을 그대로 옮기자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입니다. 즉 명칭이나 정산기간을 불문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각종 가산임금,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판 2013.12.18, 2012다89399).

이처럼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결문에서는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수당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임금이 반영되야 합니다.
판결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이렇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입니다. 원심인 부산고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비교대상 임금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고 사건 수당 계산에는 빠짐으로써, 피고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여기까지이고, 공은 다시 부산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개념만 제시했고, 실제 계산은 고법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최종 계산은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 과정에서 다른 쟁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참고 자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마이크로소프트 4K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MS WDA 3) 리뷰

와이파이(Wi-Fi) 보안 설정

엑셀 필터 상태에서 복사와 잘라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