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청약제도(2017.9.20) 한눈에 보기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9월 20일 시행됐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파트 청약 기본 사항

주택청약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따져 1순위,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에서 미달돼야 2순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1순위로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성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기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거주기간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규제지역이 있어 내용상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청약 시스템은 청약자가 제출한 사항을 토대로 일단 당첨자를 선정하고, 부적격자는 나중에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택공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는 것에 더해 1년간 다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점 기재를 잘못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요건

이번에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개편과는 무관하지만, 청약통장상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2순위로 취급되는 제한사항이 있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 청약조정대상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가점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몇 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제도가 청약가점제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분양받게 됩니다.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및 계산기]에서 요소별 가점과 내 점수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유주택자(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점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2년 동안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였다.

예비당첨자

1순위, 2순위 모두 탈락한 경우라도, 당첨자가 최종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분이 생길 수 있기에, 예비당첨자 제도란 게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예비당첨자 선정에도 가점제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로 선정토록 지자체(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에 요청하여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남에도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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