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막으려면

(사례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백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3가지 대응요령

①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 (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 운전면허증 : 경찰서 )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라면, 관공서 신고는 필수입니다. 인감증명 무단 발급 등 금융 피해를 넘어 모든 행정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부터는 방문할 필요없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고, 11월 13일부터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기관간 등록과 조회 시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신규 금융거래(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 ) 시 금융회사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 메인 화면 ‘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 방문)

• 코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 메인 화면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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