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유도엔 공탁으로 대응

요즘 상가건물에서 임차료 연체를 유도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구실로 삼는 꼼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계좌를 알려주지 않거나 막고, 전화나 카톡도 받지 않으며 잠수를 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공탁제도란 게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더라도 귀찮게 해서 내쫓으려는 것이죠.

민법의 공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요약하자면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공탁소(법원)에 맡기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받아들여지면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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