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위축 지역도 생겼다 - 주택청약제도(2017.11.24) 개정

주택공급규칙(2017.11.24)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9.20 크게 바뀐데 이어 11.24 미세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 지역을 위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거주자 공급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입니다.

주요 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대상지역 중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주택의 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0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을 선납한 경우 등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을 종전에는 입주자저축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중복당첨 및 재당첨 제한(안 제25조제5항 삭제, 제54조제1항제6호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2주택 이상 당첨된 경우 종전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도록 함.

라.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확대(안 제26조제1항)

최근 부적격자의 주택 청약에 따른 당첨취소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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