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다면

고속도로 요금소를 가로지르던 사람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분이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는데, 통행권을 받으려고 요금소를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거나, 반대로 하이패스 설치 차량이 일반 차로에 들어간 경우, 무리해서 차로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가고 나중에 내면 됩니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냥 가서 고속도로를 빠져 나갈 때, 수납원에게 말하고 요금을 내면 됩니다. 반대로 하이패스 설치 차량이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는 단말기에서 하이패스 카드만 빼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차량 등록 주소지로 과태료 없이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3차부터, 한국도로공사는 4차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고속도로는 절대로 횡단하면 안됩니다. 꼭 가야한다면 요금소 옆에 있는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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