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의 유혹, 통장 빌려주면 안됩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입니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통장’은 사전적 의미의 통장뿐만 아니라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포함해 넓은 뜻으로 쓰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광고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후 지원자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한 뒤, 대출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또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승인된다면서 통장 양도도 요구합니다. 이런 통장은 각종 범죄 수익을 거래하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사기로 돈을 뜯기는 것에 더해 대포통장 명의자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꼭 이런 큰 사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도 대포통장은 가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세금이나 비용 정산 문제로 안쓰는 통장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절하기도 좀 그런게 한국인의 정서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통장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판례도 결과는 유죄 판결입니다.

법학책을 보면 통설, 다수설, 소수설 등등 학설이 많지만 이론 구성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조 실무에서도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는 부분은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 입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미리미리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참고 자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마이크로소프트 4K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MS WDA 3) 리뷰

와이파이(Wi-Fi) 보안 설정

엑셀 필터 상태에서 복사와 잘라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