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사고 예방책

인감 사고 예방 수단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나 자동차 이전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인감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

이전에는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2016년부터는 본인 발급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대리발급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SMS로 받도록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 보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를 신청할 때 본인만 가능하게 신청하면,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리발급 할 사람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부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와서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명이 인쇄 된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에 용도, 거래상대방, 대신 제출 해 줄 수임인을 기재하여 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행정안전부의 정책홍보물을 퍼왔으니까 보세요.


참고 자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금 신청하세요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쓰이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이용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비스가 시행된지 3년이 됐습니다.
(2012년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하지만 관행과 서명의 생소함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은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고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데요
(사전신고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전자본인서명확인)
처음 한번만 신청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증을 거쳐 발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최초 1회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민원24(www.minwon.go.kr)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을 거쳐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

행정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고
(2013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시행 중)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 2017년까지 국회, 법원등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인데요
(2016년- 공공기관(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2017년부터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으로 점차 확대)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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