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숨기고 싶은 항목이 있을 때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용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 이후 내용을 수정해 재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가산금도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헷갈리기 쉬운니 정리하고 갑니다. 가산세는 우리가 내는 것이고, 환급가산금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모 언론사의 기사를 보니까,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실수로 잘못 기재했거나 누락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소득공제 받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신상 관련 사항, 종교 헌금, 의료기록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는 게 싫다면, 이 내용들은 일단 연말정산시 누락시킨 후 경정청구시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실,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타 종교에 헌금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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