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장 강화

2018.2.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험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개선됐습니다. 이 상품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확인을 필요로 했던 것을 폐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높였습니다.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입니다. 고가 전세 임차인도 가입할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한도를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전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결국 빚이 많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가입 기회가 확대된 겁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한편,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HUG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하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대출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공사의 업무협의가 미비하여 빚어진 일인데, 빠르면 6월부터는 해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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