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초만에 복제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의 모든 과정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
  1. 카드 복제 피해에 대비하는 방법

참고 자료
  1. "결제해 드릴게요"…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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