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2018.1.17) 주요 내용


직무와 이해관계 있으면 안돼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줄 수 없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의 예시>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허용 한도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입니다.
단,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인 선물은 10만원,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입니다.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법령,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보완 신고기간 연장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액한도가 60만원으로, 1시간을 넘게 강의하더라도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2018.2.2)

2018.1.17 시행령 개정 후, 홍삼엑기스와 홍삼음료, 과일식초, 과실음료,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비율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8.2.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라 최초재료를 봐서 그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10만원 상한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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