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운전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동승한 애완동물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

비행기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애완동물을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해야 합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2조제2항,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3조제2항,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36조제2항),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2항). 따라서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미리 상담한 후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18조제1항,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항,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18조제1항,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19조제1항).

탑승비용 부담하기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애완동물의 운반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애완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2조제2항다호,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3조제2항제3호,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36조제2항다호,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2항다호).

기차

운반용기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철도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애완동물(운반용기를 포함)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 약관 제2013-14호 2013.1. 22. 규정) 제23조제1항], ②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가방 등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3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7조제1항·제2항],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너목).

고속버스·시외버스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객이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제3호·제33조제1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제27조제1호).

다만, 버스운송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 단서·제33조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 단서·제27조), 탑승하려는 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1조제2호·제33조제1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7조제2호·제27조제1호).

시내버스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제3호).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애완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전철(광역전철·도시철도)

운반용기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제한되며,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광역전철 여객운송약관」제31조제2호·제3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34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광역전철 여객운송약관」 제6조제3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

그 밖의 교통수단

택시

택시에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을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 제30조제1항 본문). 그러나 애완동물의 탑승에 관해서 운송인과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승이 가능합니다(「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 제30조제1항제11호).

화물자동차

애완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① 애완동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②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밴형화물자동차에 애완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기사>
"지하철·기차, 우리 개는 같이 못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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